‘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이 전상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이하 ‘메타’)가 소비자 보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상황에서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 ▲의무 이행 안내‧권고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마련 ▲약관 반영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판매자 신원 확인, 피해구제 대행 절차 운영, 약관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는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메타는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이나 공동구매를 반복 수행하는 인플루언서에게 법령 준수를 안내하지 않았고, 소비자 분쟁 시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관련 내용이 이용약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판매자 신원 확인 조치도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는 관련 사업자에 대한 법령 준수 안내, 피해구제 절차 마련, 약관 개정, 신원확인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행은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특히 인플루언서의 범위 및 세부 이행 방안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내 확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다. 단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유통 경로로 자리잡은 SNS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