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열린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총 17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혁신위에서는 스카이오토넷이 제안한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제한’ 기술 실증에 특례가 부여됐다. 이 기술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을 경우 가속 신호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았다. 이 같은 연구는 지난해 ‘시청역 사고’ 등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스튜디오갈릴레이가 신청한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도 규제특례를 받았다. 출퇴근용 전세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교통취약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 면허를 허용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산간·오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물류 서비스 특례도 포함됐다. 에스에스컴이 제안한 ‘마을 택시 화물운송 서비스’는 대중교통과 물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마을 택시를 활용해 여객과 소화물 운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 외에도 기아는 ‘원격제어 차량’ 관련 실증 특례를 획득했다. 외부에서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 공유(카셰어링) 서비스의 차량 배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등 신기술을 반영한 통합 검사 시스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상 첨단검사장비 정의, 전자제어장치 검사 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이번 회의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누적 50건의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거쳐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