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6월 2일까지 이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발송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도 보낸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홈택스·손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한다.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 미충족자를 공제 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안내를 받은 신고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 명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로 직권 연장된다. 이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세 담보가 없어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준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