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쇼핑 플랫폼 ‘머스트잇’이 할인 행사를 계속하는데도 곧 끝날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머스트잇은 상품 하자와 오배송 등은 3개월 이내에 반품할 수 있으나 7일 이내로 안내했다.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른 쇼핑몰인 ‘트렌비’도 같은 행위를 한 게 적발됐다.
20일 공정위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는 머스트잇이 550만원, 트렌비 350만원, 발란 300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머스트잇에만 1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특정 상품에 대해 할인 행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단 0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 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 상품과 사이즈 미스 상품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반품을 제한했다.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이 잘못된 경우엔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기간은 3개월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트렌비와 발란이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상품 판매 정보를 빠뜨린 것도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