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가 정부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자 정부가 표준지침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로,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에서 운영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표준운영지침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국조실은 제581회 규제개혁의원회를 개최해 ‘규제 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도입돼 현재까지 1752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규제 개선은 373건 이뤄졌다. 정부 내에선 신산업 규제 혁신의 대표 플랫폼으로 여겨진다.
이번 결정은 여러 부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각각 운영하면서 절차와 기준이 달라 기업이 혼선을 겪은 데에 따른 것이다.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하는 경우도 고려됐다.
규제 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부처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 지침으로 신청부터, 승인, 사후 관리, 법령 정비 등 전 과정을 다뤘다. 지침이 시행되면 부처는 규제 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 정비가 필요한 건에 대해 실증을 진행하기보단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몇몇 건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법령 해석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모 부처는 이를 법령 해석으로 풀지 않고) 실증으로 진행해 위 같은 표준지침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지침으로 심의·승인 단계에서 과도한 부가조건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이 정해졌다. 부가조건은 추후 규제 법령을 마련할 때 반영할 내용에 한정됐다. 포괄적이고 모호한 원칙과 현행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은 지향해야 한다.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유사한 과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전문위원회 의결 과정만 진행된다. 규제 부처와의 협의 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실증·사후 관리 단계에서 부처는 특례를 승인할 때부터 필요한 내용과 측정 지표를 확정해서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기업이 실증을 통해 법령 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마지막 법령 정비 단계에서 부처는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 사업의 안정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 정비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법령 정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안전성, 이용자의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국조실은 “표준운영지침은 전 부처에 즉시 배포해 실행할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