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시성의 희토류 광산.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산업계에 희토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총 54%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이에 맞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초전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필수 광물 원자재다. 우리 산업계도 중국에 희토류 공급을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열렸으며,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은 지난 4일 수출 통제 대상으로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루테튬 ▲스칸듐 ▲테르븀 ▲가돌리늄 등 총 7종을 지정했으며, 해당 희토류의 수출 허가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처럼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할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업계는 공공 비축,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구자석용 테르븀의 경우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 가능하고,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구자석 첨가제인 사마륨, 합금첨가제인 스칸듐 등은 중국 이외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희토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희토류 가공·정제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수출 통제 세부 품목별 영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수급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주를 비롯한 희토류 보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사용 저감, 대체,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R&D)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희토류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통제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희토류 수입·수요기업에 중국 수출 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2023년 12월에도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수출 금지 조치는 희토류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희토류 정제·가공·활용 관련 4개 기술에 대한 통제여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희토류 원료 자체에 대한 것으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 중국은 다른 국가로부터 수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자와 용도 등을 검증해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