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4월 4일 오후 4시 2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자율주행 특별관에 전시된 우진산전의 자율주행 전기버스가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버스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제공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기버스 제조·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과 범한자동차를 상대로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주에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판매하는 GS글로벌과 피라인모터스에 대한 현장조사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전기버스 납품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업체가 운수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특정 차량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에서 금지하는 ‘이익 제공을 통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전기버스 납품 과정에서 리스 차량 제공, 대출 이자 대납,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방식으로 금전적 혜택을 운수업체에 제공하고 특정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입사가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악용해 최소 자부담금을 운수업체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류상으로는 차량 대금을 전액 납부한 것처럼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일부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실질 부담을 줄였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앞서 서울 등 일부 지역 운수업체에 대해 고급 외제차 리스 제공, 가족 명의 자회사 특혜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중국산 전기버스는 국산을 제치고 점유율 54%를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