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밭고랑에 비닐을 씌우고 있다. /연합뉴스

농업진흥지역 내 숙소를 짓는 게 제한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한파와 싸워야 했던 외국인노동자들이 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농업진흥지역에는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없었다. 현장에선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왔고, 농식품부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에서 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했다.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기준은 1.5헥타르(㏊·1㏊는 1만㎡) 미만에서 3㏊ 미만으로 확대했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면적 기준은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두 배로 늘렸다. 관광농원 면적 제한은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거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의 기능을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