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감자를 고르며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수입안정보험 적용 대상을 총 15개 품목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병해충 등 기존 재해보험이 보장하는 손해에 더해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보험에 새롭게 포함된 15개 품목 중 고구마, 옥수수, 콩, 참깨 등 9개 품목은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벼, 봄 감자 등 나머지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된다. 이 중 봄 감자는 7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 범위가 일부 겹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두 상품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및 세부 요건은 지역 농협·축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향후 30개까지 확대해 농가가 재해와 가격 변동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