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담합 등 행위를 한 대구·경북 지역 9개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9곳을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3일 서상건설안전·한국안전컨설팅·삼진구조안전기술원·신한국건설안전·안전종합기술원·대한산업안전협회·신영씨엔에스 등 9개 기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는 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9개사는 2014년 하반기 관련 기관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술지도 수수료 단가가 낮아지고 영업수익률이 악화되자 문제의 방식을 도모했다. 이들은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 금액’을 정하고, ‘거래 상대방 배정 방법’을 합의해 2015년 2월부터 시행했다.
또 2019년엔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면서, 합의 내용을 재정비하기도 했다. 2020년 말에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된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술지도의 품질을 향상해 건설 현장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