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 브랜드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체인 한헬스케어가 소비자인 척 직원을 동원해 홍보글을 작성한 행위가 발각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0일 한헬스케어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 사업자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두상교정기는 머리 모양이 둥글지 않고 한쪽으로 비대칭인 영유아들의 두상 모양을 정형에 가깝게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헬스케어는 2022년 2월 8일부터 그해 9월 15일까지 소속 직원에게 자사 운영 인터넷 카페의 가입을 지시하고, 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상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한 직원은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맷에서 했다”, “하니헬멧 가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 그러면서 한헬스케어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직원이 작성한 거짓 후기를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해 본 일반 소비자의 후기’인 것으로 인식했다. 이에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만족하거나, 두상 교정 효과가 우수해 판매량이 많다는 식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