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7년까지 28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246개 인증 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중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인증 제도는 통·폐합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 제도의 존속 필요성 검토 대상 목록과 주요 검토 방향을 담은 ‘3주기(2025~2027년)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추진 계획’을 제580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80개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83개씩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폐지, 통합, 개선,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이 없거나 실적이 저조한 제도, 단순 홍보 목적이거나 해외 사례가 없는 제도는 폐지를 추진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사 인증의 통합, 성적서 상호 인정,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확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인증 운영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적합성평가는 제품과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활동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전기용품 안전 인증’, ‘인삼류 검사’, ‘식품명인 지정’ 등이 있다.
정부는 “인증 제도는 국민 안전, 보건, 환경 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운영되지만, 일부 유사·중복·불합리한 기준은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시장 진입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28개 인증 제도를 통·폐합했으나, 인증 제도 총수는 186개에서 246개로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 보호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도 인증 제도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