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선박사고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어업인들의 사상이 늘어나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이 5년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탓이다. 수협은 어업인들의 사고를 줄이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해 나섰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수협은 이달 ‘지속가능한 어업보험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수협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 손해율 안정화가 필요하다”면서 “유사한 보험의 현황을 비교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재정 건정성 방안을 찾겠다”고 연구용역 발주 이유를 밝혔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지난 2004년 시행된 정부의 정책보험이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과 관련해 부상, 질병, 신체 장해, 사망 등 재해를 당하면 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어선원의 ‘산재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 좌초, 충동, 화재, 손상구조 등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문제는 지속된 해양사고와 어선 노후화 등으로 수협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건전성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해수부 해사안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주요 해양사고는 2020년 167건에서 지난해 700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도 92명에서 16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수협 측은 “해당 사고를 다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어선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어선이 노후화하면서 고장이 늘어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통상적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이 82%를 넘기면 적자라고 보는 편이다. 어업인 보험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손해율은 90.3%→80.4%→76.6%→90%→87.4%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어선보험의 손해율도 80%에 육박했다.

이 때문에 누적 적자는 매년 쌓여가고 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2020년 138억원, 2021년 147억원, 2022년 64억원, 2023년 39억원, 2024년 47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50억원 가량의 적자를 내다가 2023년 흑자로 전환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적자 전환(-1억원)했다.

수협 관계자는 “최근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시행초기부터 지속해서 적자가 발생해온 것은 아니다”라며 “영업이익은 사고 발생 규모와 빈도, 재보험 수익 또는 비용, 사업비 집행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올해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이 3톤미만 선박(4만177척·전체의 62%)으로 늘어나면서, 수협이 보상해야 할 사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어선원 재해보상상보험의 가입률은 선원수 기준 57.5%, 선박척수 기준 32.3%에 그쳤지만, 올해 상당한 폭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가입자인데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적발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기 때문이다.

수협 관계자는 “올해 가입대상이 늘어나면서 절대적인 사고 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보험료 수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손해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라고 말했다.

수협은 연구 용역을 통해 어업인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어업인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금 지급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 납입보험료로 구성돼있어, 적자가 늘어나면 정부회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협 측은 “적자 감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업인들의 부상과 사망을 줄이는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진행해 건정성 관련 대책을 찾는 한편, 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