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DeepSeek) 로고. /연합뉴스

정부 부처들이 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에 대한 이용 제한을 강화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일시적으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처리와 관련한 약관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의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앱 마켓에서 전면 차단한 바 있다.

정부 기관에서도 딥시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모든 정부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 사용 시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기업의 민감한 정보와 경쟁 관련 데이터를 다루는 공정위도 딥시크 접속 차단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