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근로자 평균 급여 및 결정세액 추이. /국세청 제공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약 43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이상 늘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집계됐다. 면세자 비중은 33%에 달했다.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 228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종합소득세,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등이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보다 32만명(1.5%)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33.6%)보다 비중은 소폭 줄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원)보다 2.8%(119만원) 늘어난 4332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결정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434만원)보다 1.4%(6만원) 줄어든 428만원으로 집계됐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085만명)의 6.7%를 차지했다.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전년(6.4%)보다 0.3%포인트(p) 늘었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울산이 496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4797만원), 세종(4566만원) 순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인천 동구(7014만원), 울산 북구(6458만원), 경기 이천시(6324만원) 순으로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000명이었다. 국적은 중국(19만명)이 31.1%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베트남(8.5%), 네팔(7.4%)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66만4000건)보다 1.8%(1만2000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조8000억원, 총결정세액은 17조8000억원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22.1%(20조1000억원), 30.5%(7조8000억원) 줄었다.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부과 세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73건으로 전년(1만4174건)보다 201건(1.4%) 줄었다.

부과 세액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00억원(9.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