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채를 소유한 조모씨는 지난해 5월 30일 잔금을 받기로 하고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 전 사정이 생겼다며 잔금을 6월 3일 치르겠다고 했다. 6월 3일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했고, 조씨는 매수인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했다.
주택 매도로 1가구 1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상세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조씨에게 11월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몰라서 벌어진 실수였다. 조씨는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다.
과세기준일을 정확히 몰라 종부세 등 재산세를 내야하는 사례가 많아 국세청이 주의보를 내렸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매겨진다. 자산별 더한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이 곱해져 산출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현행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6억원이 된다.
종부세 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이다. 나대지와 같은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까지 공제된다.
세율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가 매겨진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확정한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0.5%, 6억원 이하는 0.7%, 12억원 이하는 1%의 세율이 매겨진다. 12억원 이하까지는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이 동일하다.
하지만 과세표준 25억원부터는 2주택 이하는 1.3%, 3주택 이상은 2%의 세율이 적용된다. 50억원 이하는 2주택 이하 1.5%, 3주택 이상 3%이다. 94억원 이하는 2주택 이하 2%, 3주택 이상 4%, 94억원 초과는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저가주택은 2주택이더라도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종부세 부과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주택 매도·매수 계약시 과세기준일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씨의 사례에 대해 “과세기준일 당시 매도한 주택의 잔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됐다”면서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부동산 매도·매수 시 잔금청산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 세부담 측면에서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게 유리하고, 매수할 경우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조씨와 같은 종부세 실수 사례를 정리해 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