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80만가구 증가해 6조1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이 14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규모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작년 주택 공시가격이 종전 대비 18.6% 하락한 것도 수급 대상자 확대로 이어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해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명과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 신청 혜택을 누렸다. 국세청은 올해는 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165만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