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서점, 정육점 등 13개 업종이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된다고 국세청이 13일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이나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를 2005년 도입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15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시행 첫해 18조6000억원에 불과했던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는 17년 만에 8.4배로 증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은 육류소매업과 주차장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등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점업,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종합 소매업, 이사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도입 이후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절세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발급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