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 승강기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임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의 42%는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 진행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 진행은 전셋값을 매매가와 같거나, 심지어는 더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면서 단기간에 주택 수십, 수백채를 사들이는 수법이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넉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063명이다.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25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443명(7.3%), 기타 사기 유형은 3076명(50.7%)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66.4%가 집중됐다. 가장 피해자가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1540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전체 피해자의 25.4%를 차지한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아파트·연립(21.8%), 다가구(11.3%) 순이었다.

전세 보증금 규모는 1억원 이하가 49.3%였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0.7%,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7.1%, 3억원 초과는 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48.2%, 20대 21.5%, 40대 17.0% 순이었다. 비교적 젊은 20~30대가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피해자 중 외국인은 108명(1.8%)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