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목전에 둔 충북 충주 호암동 일대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마감 부실을 넘어 철골 노출, 발코니 창호 미설치 등 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 아파트의 하자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소셜미디어(SNS)에 민간임대 아파트의 마감 부실에 대해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한 지 하루만에 국토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팀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보내 시공 마감 및 하자보수 민원 처리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다음달 입주 예정인 2개 지구 건설 현장을 비롯해, 하자보수 관련 논란이 발생했던 ‘고척 아이파크’ 등 입주가 완료된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진 등 민원 자료 수집 조사는 사진 촬영 시점에 따른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모든 현장을 찾아 제기된 문제점과 조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장 조사에서 하자보수가 미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수작업을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조사는 원희룡 장관의 긴급 지시로 진행됐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새벽 자신의 SNS에 충주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전 방문 시 지적한 ‘도배 요구’ 메모 옆에 ‘그냥 사세요’라고 써진 사진과 함께 “벽지는 찢어져 있고, 천장은 마감도 안 되어 있고, 베란다에는 새시도 없었다. 이런 신축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 입주자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어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건설업체가 시공한 일부 서민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며 “서민이 거주하는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 민원을 전수조사해, 하자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계 최대 가전·기술 박람회인 CES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출장 중인 원 장관은 현지에서 해당 내용을 접하고 담당과에 직접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예정)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부실시공 등 하자가 드러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1월 개정된 주택법은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 및 품질 점검을 법으로 보장한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선 입주자의 사전 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하자 보수 조치가 미비할 경우, 사업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다만 이번 현장조사의 목적은 시공사에 대한 처벌 보다는 거주자 및 입주 예정자의 주거 복지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자보수 지연으로 실거주자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게 이번 현장조사의 목적”이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종합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