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증여세 혜택이 확대된다. 증여자의 사망 후 이뤄지는 가업 상속의 경우 공제 적용 대상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로, 한도는 최대 600억원까지로 확대된다.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가업 승계 주식 등이 증여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한도가 600억원까지로 상향된다.
이런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 역시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서,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더욱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이같이 확대했다.
우선 1월 1일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현재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 한도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을 종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에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역시 앞선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증여받은 분부터 종전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했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과세특례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후관리 기간 역시 5년으로 줄이고,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이던 것을 3년 내로 단축했다.
가업 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했다.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 유예하고,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납부 유예를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사후관리 기간은 역시나 5년이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하며 가업에 종사하고 고용 요건을 갖추면 될뿐, 업종 유지 조건은 없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법인 전체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산출했는데,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또 종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외 거래를 증여 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에서, 중소 수출 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선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과세 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밖에 국채 수요기반 확대와 외국인 국채 투자 유도를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의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가 마련되기도 했다. 국채·통안증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적격 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통안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는 탄력세율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바에 따라 같은 효력이 이미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