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계열사 부당 지원 예외 기준이 ‘지원 금액 1억원 미만’에서 ‘당사자 간 연간 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부당 지원 행위의 법 적용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규제 자체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당한 지원 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당 지원 행위는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것이다. 통상 부당 내부거래라고 불리는 공정거래법상 금지 행위다. 단 공정위는 ‘지원 주체와 객체 간 자금 거래에 적용된 금리와 정상 금리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자금 지원 안전지대(법 적용 예외 대상)로 규정해 왔다.

문제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정상 가격과 지원성 거래 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지원 금액을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기업이 사전에 법 적용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공정위가 지침 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2002년 안전지대 기준을 도입한 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기준 자체도 올려잡았다. 거래총액 30억원이 모두 지원성 거래이고 거래 조건 차이가 7%라고 가정하면 지원 금액은 약 2억1000만원이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금 지원 외에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 안전지대 규정도 새롭게 담겼다. 마찬가지로 정상 가격과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이면 된다. 단 상품·용역 거래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거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 총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정했다. 또 연간 상품·용역 거래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당성 안전지대는 삭제했다.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부당성 판단에서 지원금액 5000만원 이하이면서 공정거래저해성이 크지 않은 경우를 별도의 안전지대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현행 자금 지원행위 안전지대인 지원금액 1억원 미만 기준과 중복되는 등 활용도가 낮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부당성의 안전지대를 삭제하고, 지원 행위 유형별 안전지대로 일원화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