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간 치킨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육계) 가격 등을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175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가격과 생산량 담합 뿐만 아니라, 가격을 올리기 위해 외부 유통시장에서 육계를 사재기하기도 했다.

16일 공정위는 하림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육계 사업자들의 한 해 매출액 약 3조원의 5.5% 상당에 해당한다.

그래픽=손민균

또 공정위는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하림에 가장 많은 406억원이 부과됐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절차중인 씨.에스코리아만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2017년까지 12년 동안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씨.에스코리아, 플러스원을 뺀 14개 사업자는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육계 가격은 생계 시세에 제비용·운반비·염장비 등의 부가요소를 더해 결정되는데, 부가요소는 독과점 시장지배자인 업체들이 합의를 할 경우, 담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할인 하한선을 설정해 상호 가격 경쟁도 제한했다.

16개 사업자는 육계 가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계 시세도 개입했다. 이들은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생계 유통시장에서 구매량을 서로 할당해 사재기한 뒤 냉동비축을 했다. 생닭을 냉동해 비축할 경우 가치가 크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담합으로 인한 불법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자신들이 생산한 닭도 출고량 조절을 위해 냉동비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계시세는 생계 유통시장에서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이라며 “사업자들은 인위적으로 생계초과수요 촉발시켜 생계 시세를 상승·유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16개사는 2012~2016년까지 약 4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도 사용해 생산량을 조작했다.

이들은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를 활용해 담합을 논의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정 조치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한 담합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도 높게 제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시국에 식품 및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과 국민 가계부담을 가중하는 생계 위협형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가담한 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심의 후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