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소득 3800만원의 맞벌이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하기로 하면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기재부 제공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논의,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정부는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30만 가구(약2600억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서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홀벌이가구의 경우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소득상한 기준이 상향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급과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를 단축한다. 기존에 정기분 지급 후 9월에 한 번 정산했는데, 하반기분 지급 시 다음해 6월에 정산하도록 늘렸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에 전자송달 방식을 도입한다. 신청자 편의 제고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업종별 조정률을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