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법무법인 YK의 행보를 곱게 볼 수 없다. 법무법인 YK는 한국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가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승소로 이끈 곳이다. 이 소송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오랫동안 점주에게 수취해 온 차액가맹금(본사가 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일종의 물류 중간이윤)을 부당이득금으로 볼 여지가 생겼다. 파장이 꽤 큰 소송 결과를 이끈 것이다.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로도 비슷한 내용의 소장이 날아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한 번 이겼기로서니 괜히 생각 없던 점주들까지 부추겨 소송을 내게 한다”고 했다. 또 “소송은 패소할 것이 뻔한데 유명세를 얻기 위해 YK가 점주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영업에 열중하고 있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설명을 들어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다. 한국형 프랜차이즈는 차액가맹금을 근간으로 운영된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들이 YK가 되지도 않는 억지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다. 차액가맹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들을 위해 그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어느 기업이 그렇게 운영되느냐고 묻는다.

한국 피자헛 사례와도 선을 긋는다. 한국 피자헛 점주들은 본사에 로열티(가맹점 수익에 비례해 본사에 지급하는 것)를 내고 차액가맹금도 냈다. 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을 낸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차액가맹금을 비즈니스 모델로 내세운 한국형 프랜차이즈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다.

이 말대로라면 YK가 낸 소송은 패소할 확률이 높다. 100만~300만원만 내면 한국 피자헛 점주처럼 수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며 소송을 낸 점주들도 손해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소송은 그렇게 간단치 않아 보인다. 점주들로부터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해야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사항이 전부 나와 있다고 강조한다. 본사와 점주 간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뜻이다. 여기에 점주들과 본부가 주기적으로 논의를 할 때 점주들이 차액가맹금을 깎아달라고 주장한다는 점도 명백한 승소 증거라고 했다.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차액가맹금을 알았으니 깎아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한국피자헛 본사와 점주들도 정보공개서를 주고받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내용이 명시돼 있더라도 본사와 점주가 차액가맹금을 동의했다고 보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본사와 점주가 논의했다는 증거를 요구했다. 동의 성립에 대한 요건을 까다롭게 본 것이다.

차액가맹금을 깎아달라는 점주의 요구가 차액가맹금 수취에 모두 동의했다는 증거로 인정될 지도 좀 더 따져봐야 한다.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차액가맹금 부과 항목이나 본사가 수취하는 이윤이 중간에 바뀌었을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점주와 논의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유야무야 스쳐 지나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웃거나 우는 신세가 된다는 뜻이다. 점주들이 차액가맹금에 부당이득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온전히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다. 만약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패소하면 한국피자헛처럼 수백억원 규모의 배상 의무를 지게 될 수도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한국피자헛 소송에 탄원서를 내면서 “중소 가맹본부는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힌 이유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휩싸인 공포는 사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업계가 벌였던 갈등의 재연이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필수품의 중간이윤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차액가맹금을 얼마나 붙였는지 공개하겠다는 뜻이었다. 세상에 장사를 하면서 원가를 공개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 프랜차이즈 협회는 강하게 맞붙었다. 맞는 말이다.

몇 번의 갈등, 얼마간의 회동 끝에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필수품목 마진(중간이윤)율 등 프랜차이즈 영업기밀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출액·이익 기반의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사업모델을 전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상생하는 경제적 공동체를 기초로 하는데, 점포의 이익에 따라 로열티를 내는 구조가 좀 더 경제적 공동체 구조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둘, 프랜차이즈 업계의 체질이 로열티 구조로 바뀌었다면 2025년에 업계 줄도산 공포나 우려는 덜 하지 않았을까. 흐르는 시간 속에 프랜차이즈 업계만 고인 물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