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영업 실적 악화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대형마트를 10년 넘게 옥죄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BK파트너스의 부실 경영도 문제지만, 대형마트를 시장의 지배적 강자로 보고 의무휴업 등을 강제한 이 시대착오적 규제 탓에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설 자리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0년 전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특히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의무 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도 불가능하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 내에는 출점도 불가능하다.
현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규제 개혁 1호’로 내세우고 의무 휴업 철폐 등을 암시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과거의 규제에 발목이 잡힌 대형마트는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형마트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등 다른 업체들이 반사이득을 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현황’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유통업 매출 비중은 2020년 17.9%에서 2023년 11.9%로 급감한 반면, 온라인 유통 비중은 같은 기간 46.5%에서 50.6%로 증가했다.
특히 쿠팡의 매출은 지난해 41조2901억원을 기록하며, 대형마트 3사의 판매액(37조1779억원)을 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이제 유통업 왕좌는 이커머스 업체에 넘어간 상황이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꿔 주말 영업을 하면, 유동 인구 증가로 주변 요식업체와 편의점 등 인근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이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대형마트와 경쟁 관계에 있는 소규모 유통업체의 매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완화 효과가 소규모 유통점에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무작정의 영업 제한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유통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지속되는 것이 과연 국내 유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현실은 명백하다. 대형마트는 이미 시장에서 중요한 지배력을 상실했고,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는 그저 한 축을 짓누르고 있을 뿐이다. 유통업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의 규제를 버리고, 새로운 경쟁 환경에 맞는 규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형마트가 회생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한국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미래에 서광이 비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