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부위원장./뉴스1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게임업체 쿠카게임즈가 과징금 9천370만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용 리뷰 플랫폼 잡보스는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현재 폐업 상태임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카게임즈와 잡보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을 서비스하는 쿠카게임즈는 이벤트 경품으로 주류를 제공하며 당첨자의 연령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했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명확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쿠카게임즈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향후 주민등록번호 처리 시 법적 근거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한편 잡보스는 고용주들이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를 작성·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리뷰 등록과 검색 과정에서 직원의 주민번호 입력을 필수로 요구했다. 이로 인해 총 575명의 주민번호가 무단 수집됐다.

개인정보위는 잡보스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현재 해당 업체가 폐업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금지된다”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