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Meta)의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이 80억달러 규모의 주주 소송에서 증언을 앞두고 원고 측과 전격 합의했다. 이 소송은 메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50억달러의 벌금을 낸 것과 관련해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로이터통신 등은 17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된 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원고 측은 이날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캐서린 맥코믹 판사에게 합의 사실을 통보했다. 합의 세부 내용은 비공개다.
이 소송은 2018년 4월, 페이스북 이용자 8천7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돼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선거 광고 등에 활용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 주가는 첫 보도 이후 하루 만에 약 7% 하락했고, 2019년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에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당시 경영진에 대한 별도의 책임 추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메타 주주 11명은 회사가 과도한 벌금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고, 이는 저커버그 등 경영진이 개인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환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는 마크 저커버그와 함께 증언대에 설 예정이던 메타 이사 마크 안드리센의 출석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이어 팔란티어 공동창업자인 피터 틸, 넷플릭스 공동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 등도 증언이 예정돼 있었다.
디지털 콘텐트 산업 단체 제이슨 킨트 ‘디지털 콘텐트 넥스트’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책임을 묻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며, “페이스북이 사태를 일부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는 데 성공했다. 감시 자본주의와 무제한 개인정보 활용이라는 핵심 구조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