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통위는 지난 7일 KT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10일 KT 본사를 현장 점검한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 등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를 했다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만약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4일 번호 이동 가입자에 대한 한시적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이후, KT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소비자 불안감 조성 마케팅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7일 방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