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가 영국에서 진행 중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와의 휴대전화 특허 관련 소송에서 현지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 고등 법원은 삼성의 신청을 인용해 SEP(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하는 잠정 라이선스를 인정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런던 법원에 ZTE와 같은 특허권자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영국 법원이 프렌드(FRAND, 공정·합리·비차별) 조건을 정해달라고 요청했고, ZTE는 중국 법원이 결정한 FRAND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렌드 원칙은 표준이 된 특허기술의 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사용조건을 적용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글로벌 업체들은 서로의 SEP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분쟁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나라별로 프렌드 원칙에 대한 해석이 달라, 글로벌 특허 분쟁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소송에서 영국 법원은 “ZTE가 영국 법원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해 프렌드 조건을 배제했다”며 삼성 측에 잠정 라이선스를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런던 고등법원에 ZT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허 라이선스의 프렌드 조건을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ZTE도 중국·독일·브라질 등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