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솔루션업계가 공공 정보기술(IT) 자동화 솔루션을 내놓고 있다. 개정안이 각 기관에 정기적인 관리 체계 도입을 포함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솔루션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7일 솔루션업계에 따르면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오는 7월 8일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공포됐다. 다만 적용 대상 기관들의 예산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는 권고 수준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1월 국가 행정전산망이 46시간 넘게 멈춘 사고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당시 정부24, 새올행정시스템, 공무원 메신저 등 주요 공공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돼 전국 민원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복구에도 수십 시간이 소요돼 시민은 물론 공무원까지 피해를 봤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장애 대응을 각 기관 자율에 맡기는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법 개정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이뤄지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사전에 장애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해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이를 점검한다. 또 시스템의 중요도와 영향도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을 지정해야 하며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정보시스템의 사전 점검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메뉴얼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121개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중앙처리장치(CPU)·디스크·네트워크 상태부터 인증서 유효기간, 응답시간, 백업 여부까지 점검 주기와 기록 기준이 명시됐다. 이에 각 기관은 일일 또는 월 단위로 점검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장애 발생 시 예방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수십 개의 정보시스템을 매일 수작업으로 점검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2023년 발표한 ‘행정 및 공공기관 정보 자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은 총 1만7902개로 이 중 66%에 해당하는 1만1821개가 별도 고도화 없이 운용되고 있었다. 상당수 기관이 점검이나 대응 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아 시스템 노후화와 수작업 의존 현상이 지속하고 있었는데,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가 중심에 있었다.
이에 법 시행을 앞두고 솔루션업계에서는 공공 IT 자동화 솔루션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알티넷솔루션은 지난 16일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매뉴얼을 반영한 IT 자동화 솔루션 ‘FAP’를 선보였다. FAP는 국내 IT 환경에 최적화된 웹 기반 순서도형 GUI 작업 구성과 100% 한글화된 메뉴로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또 다양한 운영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7300개 이상 모듈을 통해 기관별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121개 일상점검 항목에 대한 전면 자동화를 지원해 수작업 의존도를 줄이고 운영 속도와 정확성을 높였다.
맨텍솔루션도 공공 IT 자동화 솔루션인 ‘MDRM’을 출시했다. 이 솔루션은 워크플로우 기반 업무 프로세스 관리, 일일점검 자동화, 운영절차 검증 및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자동 보고 및 이력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복잡한 업무를 자동화하고 예방 관리를 표준화해 감사 대응력과 시스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MDRM은 국민연금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솔루션업계는 향후 IT 자동화 솔루션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자동화 시장 규모는 2023년 114억달러(15조7000억원)에서 2034년 502억달러(69조원)로 4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IT 자동화 솔루션 시장 규모는 2034년까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자동화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공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 수요를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솔루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메뉴얼을 사람이 매번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IT 인프라 운영은 이제 자동화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공공을 넘어 민간 분야에서도 IT 자동화 솔루션의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