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직원들이 유심 재설정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최소 3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격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 유출 정보 규모는 2700만건에 달한다.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 종류는 총 25종(BPFDoor계열 24종과 웹셸 1종), 감염된 서버는 총 23대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발표된 정부 1차 조사 결과보다 21종, 18대 증가한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 2차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이뤄진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로 확인된 침해 정황이 공개됐다. 1차 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유출된 유심 정보의 규모는 9.82기가바이트(GB)로,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 2695만7749건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이 지난 2022년 6월 15일이라고 확인했다. 이때부터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작년 12월 2일까지 자료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방화벽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인 작년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는 자료 유출이 없었다고 했다. 조사단 측은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문제의 서버들을 확인한 지난 11일 사업자에게 정밀 분석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자체 확인하고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침해 사고에 사용된 악성코드 4종을 지난달 25일 공개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8종을 추가로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BPF도어(Door) 계열 12종과 웹셸 1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금까지 발견된 악성코드 특성 정보는 물론 국내외 알려진 BPFDoor 계열 모두를 탐지할 수 있는 도구(툴)의 제작 방법을 6110개 행정부처·공공기관·기업 등에 안내했다. 조사단 측은 “현재까지 발견된 악성코드 25종은 조치한 상태”라고 했다.

조사단은 또 현재 총 23대의 서버 감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차 발표 이후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서버가 추가로 18대가 식별됐다는 뜻이다. 이 중 15대에 대한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을 완료하고, 잔여 8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다른 악성코드에 대해서도 탐지 및 제거를 위한 5차 점검을 진행 중이다.

조사단은 앞서 1차 결과에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저장된 38대 서버의 악성코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IMEI 유출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IMEI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해당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기기들로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IMEI와 다수의 개인정보(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 등)가 있었다. 조사단이 파악한 서버 저장 파일 규모는 IMEI 정보 총 29만1831건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6월까지 SK텔레콤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 초기 발견된 BPFDoor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리눅스 서버 집중 점검을 진행한 뒤 다른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리눅스를 포함해 모든 서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2차 조사 결과에는 4차례 점검을 통해 파악한 내용이 담겼다.

그래픽=손민균

조사단은 현재까지 SK텔레콤의 리눅스 서버 3만여 대에 대해 4차례에 걸친 점검을 진행했다. 4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는 1차 점검에서 확인한 BPFDoor 계열 악성코드의 특성(은닉성,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다른 서버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4차 점검은 국내외 알려진 BPFDoor 악성코드 변종 202종을 모두 탐지할 수 있는 툴을 적용해 진행되고 있다.

1∼3차 점검은 SK텔레콤이 자체 점검 후 조사단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차 점검은 조사단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력을 지원받아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또 사업자 동의를 얻어 조사단에서 확보한 서버 자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난 16일 공유했다.

조사단 측은 “앞으로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신속히 대응토록 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