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고객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해킹 사태에 따른 SK텔레콤(017670) 이용자의 가입해지 위약금을 면제해달라는 국회 요구에 법무법인 세 곳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30일 오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관해 묻자 유 장관은 “오늘 오전 법무법인 세 곳에 의뢰했다. 아직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법률검토 결과를 받으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 의원이 “SK텔레콤 이용 약관의 심사 주체인 과기정통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면제할 것인가”라고 묻자 유 사장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다만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내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SK텔레콤으로부터 위약금 면제에 대한 확답을 듣기 위해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