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상황에 놓였던 구글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유튜브뮤직 로고. /구글 제공

15일 통신 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위에 조사·심의를 받는 사안에 대해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신청했다.

심의를 통해 시정방안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은 종결된다. 공정위 역시 구글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심의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서 철회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음악 플랫폼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며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행사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으며 시장 내 다른 사업자들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를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이 최근 미국과의 무역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비관세 장벽’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