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현장을 구현한 이미지 컷. /조선DB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최근 만연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의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사회연결망서비스(SNS)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 경우 상대방 확인을 먼저 하는 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은 이성인 척 다가가 호감을 갖게 한 뒤 투자 요구 등을 하는 연인 관계 사칭형 사기 범죄를 일컫는다.

방심위 심의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틱톡을 통해 연락한 외국인 여성과 연락하다 라이브 쇼핑 관련 투자 권유를 받았다. 특정 사이트에 하루 최소 10차례 상품을 주문하면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는 13회에 걸쳐 5300여만원을 구입비로 썼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A씨는 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출금 수수료 3700여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에 지인 조언에 따라 경찰에 신고했다.

방심위는 로맨스 스캠 수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렸다. SNS에서 모르는 사람이 대화를 유도할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다른 SNS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 서비스가 있는 곳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방심위는 ‘출금’ 메뉴가 있는 사이트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사이트에서는 노골적인 현금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