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원웹의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을 3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화시스템·KT SAT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도 승인했다.
이들 기업은 이용자용 안테나(단말)에 대한 적합성평가만 통과하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국내에서 영위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단말이 국내 서비스에 적합한지 국립전파연구원과 시험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페이스X는 이에 따라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했다.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원웹 역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KT SAT과 협정을 맺고 이를 승인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과 ‘국내 통신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했다.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도 고려해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페이스X·원웹의 국내 사업 개시를 위한 면허 발급 절차가 완료됐다”며 “적합성평가를 통과한 후 각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