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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고 30일 입법 예고를 통해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 후 도입된다. 지난 3월 18일 개정돼 오는 9월 19일 시행을 앞둔 이 법률은 문자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의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가 반영된 것으로 ▲등록 요건을 강화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 방지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 조건 이행 실태를 정기 점검 ▲불법 스팸을 방치하는 상습적인 사업자 퇴출 등이 골자다.

법률을 통해 대표자를 제외한 내부 전담 직원이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하도록 했다. 문자 사업자 등록을 위한 납입자본금도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소관에 따라 문자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및 등록 조건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사업 정지·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도 마련됐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쉬워지는 등 시장 정상화를 통해 불법 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