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수정안을 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회 차원의 견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달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하원 군사위는 15일(현지 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 발의한 NDAA 수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해당 수정안은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을 반영하며 주한미군 2만8500명 규모 유지를 명시했다. 아울러 확장억제를 포함한 안보 공약 재확인, 한미 상호방위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담긴 문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당초 올해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이 누락됐으나 윌슨 의원이 이를 수정안으로 재추가하면서 군사위를 통과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 예산 및 정책을 설정하는 미국의 주요 법안으로, 주한미군 규모는 2019∼2021 회계연도 동안 감축 금지 조항으로 강하게 보호돼 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감축 예산 금지 대신 현 규모 유지 권고 형식으로 조항이 전환된 상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정책적 방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상원 군사위원회도 지난 11일 통과시킨 NDAA에서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증하기 전까지는 한반도에서의 군사태세 축소나 전작권 전환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또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의회가 견제 수단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 행정부는 이르면 8월 말,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과 국방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수권법안은 향후 상·하원 간 협의 절차를 거쳐 단일안으로 조정된 뒤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