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유럽연합(EU)·인도네시아 등의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2019년부터 매겨 온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EU·영국·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수입 스테인리스강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오는 7월 1일부터 5년 더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을 업체에 따라 18.1%∼103.1%로 매겨졌다. 포스코는 23.1%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은 지난 2019년 7월 포스코와 일본·EU 등의 철강업체가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 열연판, 열연롤 제품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를 유발했다며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는 2023년 6월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본 편에 섰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반덤핑 조치를 계속할지를 따져보는 일몰 조사에 들어갔다. 결국 한국·EU·영국·인도네시아에 대해선 관세 연장을 결정했다.
포스코는 2019년 반덤핑 관세 부과 당시 중국 측과 협상을 통해 수출 제품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를 면제받고 중국에 제품을 수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고에서 포스코가 중국 당국과 약속한 가격 이상으로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면 반덤핑 관세를 물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