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일(현지 시각) 글로벌 음식 배달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대해 총 3억2900만유로(한화 약 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당시 경쟁사였던 글로보와 반(反) 경쟁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경쟁 제한 행위에 가담한 것에 따른 조치다.
로이터통신·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는 2018년 7월 글로보와 소수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 부문 직원에 대한 상호 고용 제한에 합의했다. 이후 전면적인 직원 스카우트 금지 합의까지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명 ‘노포칭(No-poaching)’으로 불리는 해당 합의는 경쟁사 간 담합으로, 노동자의 이직을 사실상 막는 행위다. 때문에 불공정 행위로 간주된다. 노동시장의 관행이 담합 행위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EU집행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가 글로보와 함께 유럽 권역 내에서 각자 진출하려는 시장을 사실상 나눠 먹기 한 행위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집행위는 전체 3억2900만유로의 과징금을 딜리버리히어로와 글로보에 각각 2억2330만유로(약 3510억원), 1억600만유로(약 1666억원)씩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은 전부 딜리버리히어로가 내야 한다. 2022년 7월부로 딜리버리히어로가 글로보의 단독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현재는 같은 기업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양사 모두 경쟁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종료에 합의해 과징금은 10% 감면된 금액이라는 게 집행위의 설명이다.
한편 딜리버리히어로는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배달 플랫폼 운영사다. 약 70개국에서 여러 음식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배달의민족을 소유한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