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는 정부 조치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9일(현지 시각) 앨리스 버로스 연방 판사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부 조치를 금지했다.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외국 유학생과 비자 소지자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는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다.
앞서 미 법원은 23일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는데, 이날은 본안 판단 전까지 금지 명령이 유지되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 비자 발급 과정에서 보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사들이 국무장관이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직접 출마하면 된다”고 했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지타운대 행정법 교수인 데이비드 수퍼는 뉴욕타임스(NYT)에 “하버드대는 (가처분 신청 사유로) 정부가 적절한 통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다”면서 “절차 위반은 법원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 쉬운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그 약점을 없애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