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EPA=연합뉴스

2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정부에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며 “전례 없는 권한 남용(unprecedented power grab)”이라고 밝혔다.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 안보나 외교, 경제와 관련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도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사용했다. 이 법안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관세 부과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 판결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에 대한 연방 법원 첫 판단이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인 만큼, 관세 관련 법원 판단이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비판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대통령의 관세 발효 시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무역 검토법(Trade Review Act)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 NBC 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 후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관세 부과 사유와 미국 소비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출하고, 미 의회는 60일 이내에 관세를 승인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