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아 기자입력 2025.04.13. 22:31업데이트 2025.04.13. 22:33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12일(현지시각) 제외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사진은 13일 서울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 진열된 스마트폰. /연합뉴스 강정아 기자 편집국 증권부 기자강정아 기자입니다.강정아 기자입니다.오늘의 핫뉴스"中 주문 안 받겠다"… '반품 폭탄' 보잉사 초유의 결단'생존율 고작 15%' 죽음의 췌장암, 치료 길 열렸다"요즘 대세" 고급 아파트서 시작… 전국에 퍼진 新서비스"심각한 사태" 고객 2300만명인데… 유심 털린 SKT 대책은누나 넷 제친 막강한 1인자…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국제 많이 본 뉴스갈 곳 잃은 보잉...中 반품에 주문 재분배 검토“내 주식 다 어디 가고 계좌에 中 잡주만”… 日서 신종 피싱 ‘비상’트럼프 “중국과 오늘 오전에 무역 문제 회의했다”100자평도움말삭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