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시장에서 니코틴의 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고체형 제품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체계의 허점을 노린 ‘꼼수 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현행 담배소비세 체계에 따르면,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는 전체 액상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액상 1ml당 약 628원, 2ml는 약 1,256원, 10ml는 약 6,280원이 부과된다. 일반 담배 한 갑에는 약 1,007원,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약 641원이 과세된다.
하지만 고체형 니코틴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액상의 용량은 과세에 반영되지 않고 고형물 무게만 기준이 된다. 시중 편의점 시장에 유통중인 고체형니코틴 제품(무니코틴액상 10ml, 고체형 니코틴 0.6g)기준 담배소비세는 약 53원 부과된다. 동일한 니코틴 섭취량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세금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과세 방식은 제품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제조사들은 액체형 제품보다 세금이 낮은 고체형 전자담배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중에는 두 형태가 혼재된 제품들도 다수 유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편의점 유통 시장을 중심으로 고체형 제품의 입점과 진열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낮은 세금 구조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소비자 접근성과 시장 점유율 모두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외관상 구조를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소비자에게 고체형이라는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한다. 제품 선택 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 구조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세 기준이 제품의 외형이나 기술적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고체형 제품의 확산은 정부의 담배세수 기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관계자는 “담배 제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품 구조만으로 세금이 현격히 달라지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며 “제도 신뢰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실질적 과세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