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이 대한전선(001440)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두 회사가 5년 넘게 이어온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1628만129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두 회사는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LS전선 직원이 버스덕트를 설치하고 있다. / LS전선 제공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14일 뒤인 8일까지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2019년 8월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했다. 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다. 부스덕트는 케이블을 통해 대량의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배전 수단이다.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를 연결하거나 분리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재판부는 2022년 9월 열린 1심에서 LS전선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대한전선이 LS전선에 4억962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수년간 이어져 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글로벌 전력망 호황기에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와 산업 전반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소송이 마무리됐지만, 두 회사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2018년 발생한 기아(000270) 화성공장 정전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기아가 2018년 9월 신평택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부지 확보를 위해 송전선로 이설에 협조하기로 하고 LS전선과 엠파워가 시공을, 대한전선에는 자재 공급을 맡겼다. 하지만 공사 진행 중 기아 화성공장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기아가 손해를 입었다.

이후 기아는 2019년 6월 당시 손해에 대해 LS전선, 대한전선, 엠파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시공을 맡았던 LS전선에 단독 책임을 묻고 기아에 손해 일부를 배상해 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한전선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LS전선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이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