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003240)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EB) 발행 절차를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2대 주주(지분율 6.09%)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이번 EB 발행 결정은 위법 행위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태광산업은 입장문을 내고 “보유 자사주 기초 EB 발행과 관련,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향후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소액주주 및 노동조합 등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들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러스톤은 지난달 27일 열린 태광산업 이사회가 결정한 EB 발행이 상법에 위반된다며 이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지난 1일 신청했다. 당시 이사회에서 태광산업은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의결했다.
문제는 태광산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EB를 발행하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상장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거래 상대방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한다. 태광산업 이사회가 거래 세부 조건을 명확히 결정하지 않은 것은 상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트러스톤의 주장이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EB 발행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 관련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및 형사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같은 이유로 태광산업의 EB 발행 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을 부과한 상태다.
이날 태광산업은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통해 석유화학 업종의 업황과 태광산업의 사업 현황과 계획,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와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며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향후 의사 결정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