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010140)은 러시아 즈베즈다(Zvezda)와 맺은 4조8525억원 규모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 두 건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수령한 선수금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 즈베즈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풍력 보조 추진장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이미지. /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은 2020년 11월 즈베즈다와 쇄빙 LNG(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선 10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2조8072억원 규모다. 이어 2021년 10월 즈베즈다와 쇄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도 맺었다. 계약 금액은 2조453억원이다.

삼성중공업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미국과 한국 정부가 러시아 관련 제재 및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즈베즈다가 특별 제재 대상(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으로 지정되자, 설계공정을 중단하고 즈베즈다와 계약 이행 및 유지 여부에 대한 상호간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2건의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총 8억달러) 반환과 지연 이자 지급을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월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즈베즈다가 통보한 계약 해지의 위법성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중재법원에서 직간접 손해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수령한 선수금을 유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은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