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13일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기지가 화재에 취약하고, 보안 시설 관리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즉각적이고 충실하게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12일) 가스공사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소화 설비, 소화약제 및 유류 저장탱크 유지·관리 미흡 ▲출입 통제 관리 및 보안 장비 설치·운용 미흡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 미준수 및 환수 규정 마련 미흡 등을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LNG 생산 기지에 대해 “자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 설비를 보유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소화 설비 작동 시험, 약제 검사, 예비 약제 등의 지적 사항은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니라 공사의 자체 강화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포소화 설비에 대한 전수 작동 시험을 완료해 현재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약제도 교체했다. 예비용 분말 소화약제 역시 구매했다”고 밝혔다.
출입 통제 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기관 운영 사례를 참조해 지난 4월 신원조사 결과 특정 범죄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 관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라고 했다.
전과자가 출입 허가를 받은 22건 중 약 절반은 20~40년 전에 전과가 발생한 경우이고, 방화 전과자는 1997년에 자동차 방화로 집행유예를 받은 건이라고 했다. 이 전과자는 27년 뒤인 작년 2월에 출입 승인을 받았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임금 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