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 II)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한수원과 CEZ가 이른 시일 내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능할 전망이다.

4일(현지 시각)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한수원과 EDU II의 항고를 받아들여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막았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이 가능해진 셈이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최고행정법원은 공공 조달 관련 판례로 봤을 때 가처분 결정이 위법하며, 일부는 아예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에 얽힌 일부 참가자 이익보다 체코 사회가 누리는 전체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DF가 승소할 가능성이 낮으며, 신속하게 계약을 맺는 게 공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최고행정법법원은 EDF의 가처분을 인용한 브르노 지방법원과 정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한수원은 지난달 7일 EDU II 측과 건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EDF가 이를 막기 위해 하루 전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다. 해당 재판을 일정대로 진행된다.

브르노 지방법원보다 상급 법원인 최고행정법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한수원과 발주사인 EDU Ⅱ 간 최종 계약 체결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한 바 있다.

현지 정치인들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빠른 계약 체결을 권고하고 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지 않으면, 체코의 미래는 밝지 않다. 한국과의 계약 조건을 지키기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을 환영한다.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