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091810)이 일본 오사카로 가는 항공기를 11시간 지연시키면서 발생한 승객들의 손해를 보상하게 됐다. 법원이 피해 승객의 손해배상 소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승객과 항공사가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결정이 확정됐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과 항공기 바꿔치기로 피해를 본 승객들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지난 9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은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정한 보상액을 30일까지 승객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지난달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지 20일 만이다.
앞서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에 항공권 재구매로 인한 초과 지출 비용, 심야 도착으로 인한 교통비, 환불받지 못한 여행 상품 비용 등과 위자료를 더해 1인당 약 60만원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티웨이항공이 결함이 없던 오사카행 항공기를 결함이 발견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 항공기와 바꾼 점,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은 자연재해와 같은 비운영적 사건으로 볼 수 없는 점, 항공기 내 장시간 대기 등으로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항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2시 5분 오사카로 향할 항공기를 같은 날 오전 11시 5분 출발 예정이던 자그레브행 항공기와 바꿔 편성했다. 이에 따라 오사카행 노선은 예정된 시간보다 약 11시간 지연된 오후 11시 4분에 이륙했고, 이 과정에서 해당 항공편 탑승객과 후속 귀국 항공편 승객들이 피해를 봤다.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티웨이항공에 지급하라고 한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원고 측이 주장한 피해 규모 9000만원 중 상당 부분이 받아 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맡은 법률사무소 지원 김지혜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은 유사 사건 판결보다 비교적 많은 금액을 피해 승객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이어서, 이후 다른 피해 승객들에게도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 승객이 공동 대응해 국토교통부 조사가 실시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한 덕분에 얻은 결과”라고 말했다.